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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의 특정 서비스 화면(UI/UX)이 경쟁 업체들의 서비스 화면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UI/UX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사용자에게 창작성, 구성, 배열의 독창성 및 법원 판례에 근거한 권리 구조를 설명하며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구성한 UI가 자사 UI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자료와 함께 상세히 적시하였으며,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통지서는 단순한 저작권 고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 및 브랜드 고유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쟁 대응 시 법적 정당성과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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