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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및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해 모델 및 소속사와 각각 체결할 광고모델 촬영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모델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모델용)와 소속사를 포함하는 계약서(소속사용)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약 구조와 문언이 적정하나 일부 조항에서 실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표현들이 발견되어 권리 귀속, 출연료 지급 방식, 경쟁 금지 범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독점적 활용권 확보를 위해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귀속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모델의 초상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활용 시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료 지급 주체와 책임 관계를 소속사와 모델 간 명확히 구분하고, 광고주의 면책이 가능하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위약벌 조항, 사회적 물의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성, 광고주의 콘텐츠 재사용 범위 등을 실무적으로 조율하여, 광고주가 제작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델 측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광고주가 모델 및 소속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구조를 안정화하며 자사 제작 콘텐츠의 확장적 활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자문서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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