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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연 기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타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법률적 타당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의 목적·존속기간·업무분장·의사결정 방식·출자금 및 지분율·손익분담과 배분·계약해지와 청산 절차 등 기본적인 조항의 구성을 체계화하고 각 항목별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예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 특성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익 정산 방식, 경업금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보유한 브랜드의 사용을 본 사업체에 허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표권 보유 여부 및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관련 법적 책임을 경고하고, 가맹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약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선택지 제공과 특약사항 정리도 병행하여 고객이 상황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실질적 공동운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 구조를 체계화하고, 사업 종료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설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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