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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피고(의뢰인)와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상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뢰인)는 과도한 청구와 인도 요구로 경영상 큰 부담을 겪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① 임대차계약 해지 경위와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② 피고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③ 건물 인도 시 원상복구 의무의 감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원고 측의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무리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어 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리적 조건에서 건물인도를 이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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