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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력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해당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① 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서 소송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명확히 판시된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 저작권 침해 개연성에 기초한 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구체적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손해와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 부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상 의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으므로, 나머지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소송 제기와 협력사에 대한 통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역시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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