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디지털 창작물 기반 콘텐츠 포인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기존 포인트 충전 및 사용 시스템에 ‘선물권’ 기능을 추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선물권은 일정 금액 또는 포인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신규 유저 유입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능 도입에 따른 법적 규율 대상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선물권이 플랫폼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유저 간 전송하는 형태로 금융 관련 인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이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단인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선물권의 사용 조건, 환불 방식,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혼란이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책과 시스템 표현을 신중히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선물권 사용 가능 기간, 환불 기준 및 주체에 관한 안내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문구 조정과 충전 포인트·선물권의 소멸 조건 분리 고지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확장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기능 추가 및 외부 연동 시에도 관련 법제와 규제 해석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안내받았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