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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기구 및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고객사는 자사 정품 제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유통 경로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량의 제품을 상시로 판매하는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판매 게시글, 제품 사진, 사용자 아이디 등의 정황을 사전에 수집한 뒤, 해당 판매자에게 제품 출처를 확인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1차 대응 수단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물품이 가품일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등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나 정품일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상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반적 해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딜러가 자사 제품을 제3자에게 무단 유통한 것이라면 딜러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민형사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브랜드 신뢰성 유지를 위한 실무 대응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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