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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대해 “00년 품질보증”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해당 광고 문구의 법적 리스크와 표현 변경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증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핵심 쟁점은 ‘기간’ 자체가 아니라 ‘품질보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주는 포괄적·완전 보증의 인상과 실제 서비스 범위 간의 괴리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을 00년에서 00년 또는 00년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부 리스크 완화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인 위험 감소는 제한적이며 보증 범위·제외사항·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 고지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00년 품질보증” 문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정정광고, 공표명령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실제로 장기간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례는 광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제재 수위 판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품질보증” 대신 “케어 서비스”, “공식 수선 프로그램” 등 대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00년을 입는 옷 – 공식 수선 프로그램”과 같이 감성적 표현과 서비스 명칭을 분리하거나 “장기 수선 프로그램”과 같이 구체적 기간을 제거하는 방식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표현과 고지 방식을 개선하여 표시광고법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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