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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로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회신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용어들이 ‘OO방지교육’, ‘심리상담’ 등과 같이 관련 학문 및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기술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이트는 독자적인 콘셉트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상대방을 모방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 배치나 구성 요소는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호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료증 양식 역시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주장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영업 활동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노력과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경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 포함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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