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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중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전제로 PG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서비스는 결제 중개라는 기술적·중립적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외사업자의 세무상 의무 불이행은 해당 사업자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PG사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조세포탈 방조에 필요한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PG사 명의로 기재하거나 난수로 표기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PG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자와의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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