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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임직원 배정 주식의 제3자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상 양수인 지위, 세금 부담 귀속 및 지원 범위, 그리고 양도 거부 시 강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회사가 양수인이 아님을 계약 문언상 명확히 하여 회사가 주식 매수의 당사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양수인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양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개인 주주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재원을 지원하는 확약은 세법 및 회사법상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주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체결된 각서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식 양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매도 시기·상대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나 강제 이행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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