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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의 펫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계약이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 그리고 기지급 대금 및 개발 산출물의 회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상당 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의 핵심 인력 이탈 및 법인 청산 절차 개시 정황은 향후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 조항 및 일반적인 법리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해지 전 시정 요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청산 절차에 착수하여 용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시정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공문 또는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나 분쟁 가능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출물 귀속 및 기지급 금액의 정산·회수, 분쟁 대응 절차를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후속 계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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