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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판매 예정인 감자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품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제 제기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은 경쟁사의 레시피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조 방식과 공개된 온라인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한 조리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조리 방법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 판매사로서 제품 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이 다른 판매처에도 공급되는 기성 제품이라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방 또는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품의 명칭이 경쟁사의 브랜드 명칭과 일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제품 자체의 판매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제품 판매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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