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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반주주 보유 주식을 대상으로 한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매입가격의 적정성, 매입 한도 초과 주식의 처리 가능성 및 자사주 취득 이후의 처분 방식과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 주식의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 등을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는 법적 위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매입가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가격 산정의 근거와 과정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초과하여 매도 신청한 주주의 잔여 주식에 대해 매수자를 주도적으로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회사는 정보 전달이나 연락 연결을 넘어서는 관여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 매입가격 결정 시 유의사항, 취득 후 처분 방식 및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한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자사주 매입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주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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