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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급계약서 초안의 적정성 매출 연동 방식·정액 대금 방식 등 서로 상이한 두 형태의 계약 구조가 실무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매출 연동형 계약서의 경우 고정 대금 없이 매출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구조는 인테리어 도급계약의 통상적 방식과는 다르며 분쟁 예방을 위해 “매출 산정 방식·검증 절차·최소 보장금액 규정” 등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자료 제출 의무, 검증 권한, 검증 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 등이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 적용은 가능하나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의 특성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정액 대금 방식의 계약서는 통상적인 도급계약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금 지급 일정·지체상금 비율·하자보증금·하자 범위 및 예외 사유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책임비율이 다르게 책정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제·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조항을 실무에 맞게 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운영 형태에 따라 적절한 도급계약 구조를 선택하고 대금·하자·책임 규정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계약서의 특성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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