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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존에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제공하던 장례지도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업무·개인 사용 구분,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차량 사용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월 정액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분은 모두 과세 처리해야 하며 유지비·보험료 등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구조로 변경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았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과세 여부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범위 △개인적 사용 제한 △운행 기록 관리 방식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추후 분쟁 및 세무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차량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노무·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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