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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부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광고대행사가 대부업체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한 대부업자가 이후 법정금리 초과 수수나 불법추심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업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알고도 중개를 지속하거나 상품 설계·기망 등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대부업자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중개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사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부업체의 소개나 상품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도·개입하는 경우 중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자 소개·일반 상품 설명 제공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보아 중개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담·서류 지원·신청 연계 없이 일반 정보 전달에 그치는 구조라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연계 위험을 최소화하고 광고·중개의 구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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