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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렌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국 내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네이밍라이츠 계약서 및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의 적법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의 구조와 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법인과 국내 관계사 간 권한 배분 및 분쟁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네이밍라이츠 계약서에는 점포의 메인 간판과 렌즈 진열대에 특정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매장 명칭 변경 권리, 광고·홍보 권리, 인테리어 공사·철거 비용 부담, 월 사용료 지급 및 지연손해금, 계약 해지 사유 및 불가항력 조항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구조 자체는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나, 인테리어 및 광고 비용 분담, 지연손해금 산정, 계약 종료 시 권리 귀속 문제 등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밍라이츠 사용료 반환 여부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판례(1994다17093, 2004다11506, 2016다274270 등)에 비추어 반드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에서는 해외 본사(위임자)가 한국 관계사(수임자)에게 네이밍라이츠 계약상 권리 일부를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조항 기재 오류와 위임 범위의 불명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계약서의 조항 번호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불필요한 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권한 위임 시에도 본사 사전 보고 및 협의 의무를 유지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며, 이를 강화하여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확보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협력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운영 및 매장 활용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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