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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물품 납품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건강 악화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공기업은 의뢰인에게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전면 차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계약 미이행에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② 청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③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당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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