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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면서 체결할 예정인 계약 해지 합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계약 해지일, 정산 및 투자금 관련 합의, 호스트 운영 관련 협조, 사과문 게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일 및 정산일 관련 문구가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정산 금액과 투자금 일부에 대한 면책 합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시 조항과 관련하여는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구조에 대한 실무상 리스크를 안내하고 이행 조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양 당사자가 상호 간의 저작물 활용이나 명예 훼손 가능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의무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의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 해지 및 상호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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