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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설비 도면 유출 행위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 결과에 항소하여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가 자사의 영업비밀인 설비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1심에서 피고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으나 손해액의 산정에 미비한 점이 있어 1심 결과에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영업비밀침해로 거둔 이익액과 원고의 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익액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확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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