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기업을 퇴사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자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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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 (영업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체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직판 및 유통 대행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과 협력사가 작성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범위의 회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두 종류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약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뿐 아니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업체·유통업체·판매대행업체 등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모든 회사가 각각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가 독립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며 여러 기업 간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보유한 서약서와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서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체가 일관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정비·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물류배송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이직 분쟁에서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쿠팡은 자사 물류·배송 시스템(로켓배송)의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두 명이 경쟁사로 이직하자, 해당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알고리즘·데이터’를 지득하였다며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채무자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며, 경쟁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보 유출이나 유인행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경쟁관계 부존재'명확화, 2)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 3) 전직금지약정의 요건 불충족 공격, 4) '유인행위' 주장도 증거 없음 입증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우선 민후는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시장을 두고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직 자체가 쿠팡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열람 = 지득 = 전직금지 사유"라는 쿠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대가 부존재·과도한 범위·기간 부적정 등의 측면에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법원은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및 유인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과도한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직군 개발자의 '일반적 업무 경험'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주장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12-12 -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측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품 사용 여부 확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공적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동의한 계약에 감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사가 고객사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실사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가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 실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은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방문 실사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되 필요한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완적으로 구매해 사용 환경을 정상화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공급사 측에 회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경쟁사의 기술침해 주장 대응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분쟁 관련 확인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현재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의 기술 구조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하였습니다. 확인서에서 고객사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사 기술과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도한 기술 공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는 문서 특성상 구체적 기술 수치를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제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역시 확인서에 포함해 고객사의 책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부합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확인서 초안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외부 공개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정보보호,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 ( OEM 협력 과정의 정보 공개 범위와 보호 전략에 관한 자문 등)
고객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OEM 업체와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도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협력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제품 개요, 기본적인 원재료 종류, 시장에서 쉽게 파악 가능한 제품 특징 등은 비교적 위험이 적은 정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시피의 세부 비율, 제조 단계별 조건, 고객사가 축적한 가공 기술 및 공정 노하우 등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협상 단계에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로 평가하였습니다.OEM 방식에서 일부 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협상 단계–계약 체결 단계–생산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핵심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관리체계를 통해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민감 자료의 표시,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서약 절차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해당 정보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OEM 업체와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정보 사용 목적, 보관 방식,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협력을 추진할 때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적 공개 방식 및 계약상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4 -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상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핵심 위험요소 검토 및 보완 자문을 제공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는 범위, 표시 방식,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협업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보다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비밀성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업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에 맞는 수준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제3자 제공 제한, 내부 직원의 정보 접근 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구조이나 실제 관리 과정에서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 권한·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비밀정보 반환·폐기 조항 역시 실무에서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반환 방식·기한·비용 부담 기준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뭅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비밀정보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조정하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반려동물용품 기업의 해외 총판계약서 초안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 및 조항 개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유통 파트너와 체결 예정인 총판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적 위험 요소와 조항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 구조의 특성상 총판의 최소 구매 의무·판매 성과·보고 의무 등이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안내드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약 해지나 독점권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문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가격 조정·환율 변동·할인율 변경 등 공급 조건과 관련된 조항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나 가격 변경의 사전 통지 절차와 협의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제품 하자 처리, 반품, A/S 등과 관련된 조항은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해외 거래 특성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현지 소비자 대응 방식, 리콜 등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총판과의 안정적인 협업을 위해 독점권 유지 요건, 계약 해지 절차, 재고 처리 기준,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손해배상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12-03 -
창업 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및 법적 타당성, 환불 규정의 적정 여부, 소비자 분쟁 등 조정 적정에 대한 가능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집수리 분야 창업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마련한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의 구성과 각 조항의 법적 타당성, 환불 규정의 적정 여부, 소비자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2조·제3조에 규정된 컨설팅 기간·정지·환불 규정은 교육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을”의 귀책사유 시 환불 전면 불가 30일 연속 미참여 시 즉시 해지 등의 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저작권 조항 및 컨설팅 종료 후 상업적 활동 제한 조항은 컨설팅 자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을”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영업상 비밀 또는 핵심 노하우’ 등으로 한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금 규정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의 특성상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환불 규정·해지 사유·비밀유지·손해배상 범위 등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문언 조정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12-03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정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NFC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굿즈 등의 제품에 적용하여 콘텐츠 서비스와 결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전제로 기술·콘텐츠를 공유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피고는 합작 논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채, 원고가 제공한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독자적으로 출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원고의 기술이 무단 사용되어 사업적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조정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가 원고의 고유한 기술적·영업상 핵심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한 점을, 원고가 개발한 보안기술의 구조, 프로젝트별 기술 제공 과정, 피고의 재출시·추가 출시 제품의 유사성 등 핵심 증거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합작 논의를 핑계로 원고의 기술을 취득한 뒤 이를 무단 활용하여 시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한 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거래교섭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입은 손해와 기술적 기여의 가치를 근거로 합리적 보상액을 요구하며, 원고가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독창성·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분쟁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