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기업을 퇴사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자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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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웹사이트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가 여러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가입자 보험 내역을 스크래핑하여 가공·분석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함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가 정보주체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에 맞는 적절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관련해서는 무단 이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용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도 보험사의 투자와 노력이 반영된 정보 활용에 있어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서비스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에 따른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과 민감 정보 처리 설계,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근거 확보를 지원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구조 조정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8-21 -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체(고소인)가 제작을 취소하여 재단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B제품'을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의 판매중지 요청을 받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유행하던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새로운 'C제품'을 제작·판매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전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사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정권고 없이 종결되었으나,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가 이미 2019년부터 동종 상품에 널리 존재하였으므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과거 'B제품'은 고소인의 제품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C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위해 과거 유사 제품 사례, 국내외 판매 사례, 주요 브랜드 제품의 형태 비교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품 형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고소인 제품을 모방하려는 의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19 -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된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에 회부되어 재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의뢰인)은 형사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의자들이 사용한 명칭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어, 상표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해당 명칭을 일반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상호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용이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에 해당하고,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 자체가 무효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구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의 경우 실제 상호 사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다는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민후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8-19 -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14 -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본 쇼핑몰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 표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URL 표시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구매대행 목적과 이용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진 출처와 구매대행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기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14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08-13 -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13 -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8-13 -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8-07 -
의뢰사 웹사이트 내 콘텐츠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등 자문
고객사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가 타 업체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법적 위법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내용증명서 작성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은 우선, 고객사의 콘텐츠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웹사이트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였음을 고려할 때, 타인의 영업을 위해 무단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성과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저작물의 향후 사용 금지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요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청구 금액 고지또한 상대방의 추가적인 법적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증거 확보와 조치 전략도 병행하여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서의 작성과 발송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07 -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07 -
정보탈취 및 무단 활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원고의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 및 주요 정보를 무단 확보한 뒤, 이를 자사 플랫폼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주요 거래 업체와의 신뢰관계 훼손, 매출 급감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방법으로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요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탈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영업을 전개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확인한 피해 업체 수, 매출 감소 추이, 시스템 운영 마비 등 정황을 근거로 실질적 손해 발생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이를 통해 실현한 매출에 기반하여 손해액 추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와 브랜드 신뢰도 손실, 직원 피로도 증가 등 추가 피해 사실도 소명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의 삭제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명령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정보 탈취 및 유사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자사의 영업 영역을 방어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2025-08-06 -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의 프리랜서 계약 구조 및 UI 요소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수의 외부 프리랜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의 계약 구조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UI 구성요소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프리랜서 계약 구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 요소인 ▲출퇴근 및 근무지 통제 여부, ▲지휘·감독 관계, ▲업무 독립성 유무, ▲보수 지급 방식, ▲업무도구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운영 방식이 사용종속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방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시간 자율성’, ‘성과 중심 지급’,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여러 고객사와 동시 계약 가능성’ 등을 명시하는 문구 예시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두 번째로, UI 요소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사가 개발한 UI 요소 중 ▲아이콘·일러스트·배경이미지 등 개별 그래픽 요소, ▲독창적인 화면 배치나 구성(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UI 및 기능 도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순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응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독창적인 조합이나 표현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 침해’ 주장 가능-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구성요소의 무단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침해행위’로 대응 가능-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UI 구조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고려 대상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프리랜서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사 서비스의 UI 요소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법적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08-06 -
고객포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명예훼손 등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의 부당 행위를 제보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포상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의 운영 주체, 실행 방식, 제보자 보호 및 제재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포상제를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대리점법상 부당 간섭 또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고객포상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보 내용이 특정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포상제 운영 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익명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익명 제보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사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제도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세법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침 수립 및 내부 감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객포상제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06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면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벼 수매통을 전국 농협 등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1톤 트럭 적재가 가능하고 적층이 용이한 사다리꼴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농촌의 수매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였고, 특히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까지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의 출처 혼동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장 점유율을 침해당하는 등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신뢰도와 주요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 고유의 디자인과 구조를 모방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두 제품 간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제품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구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법원과 특허청에서 독창성과 주지성을 인정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무임승차적 부정경쟁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보관·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전부 폐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모방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