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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웹툰(포토툰) 저작권자를 대리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포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웹툰 작가들이며 피고는 원고가 만든 웹툰을 포털 카페 등에 게시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한 자입니다.

본 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들이 제작한 웹툰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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