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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차익거래를 한 피의자들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들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습니다.

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해당되며, 이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지만 피의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고 포인트를 취득한 행위가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 소비임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금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금전 소비임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포인트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 소비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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