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영화 ‘명량’ 속 배설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영화 ‘명량’ 속 배설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배설장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영화 감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은 허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물이라는 점 ▲영화를
개봉하기 전 대중들에게 해당 내용이 ‘허구’라고 충분히 알린
점 ▲영화 속 묘사된 배설 장군은 현대 인물이 아닌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사례는 영화, 드라마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예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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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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