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5 11월, 영화 명량속 배설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9,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영화 명량속 배설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배설장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영화 감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은 허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물이라는 점 영화를 개봉하기 전 대중들에게 해당 내용이 허구라고 충분히 알린 점 영화 속 묘사된 배설 장군은 현대 인물이 아닌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사례는 영화, 드라마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예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디지털데일리 -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사건 무혐의

전자신문 - 영화 명량 제작 김한민 감독 배설 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