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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 11월, 영화 '명량' 속 배설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9,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영화 '명량' 속 배설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배설장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영화 감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은 허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물이라는 점 영화를 개봉하기 전 대중들에게 해당 내용이 '허구'라고 충분히 알린 점 영화 속 묘사된 배설 장군은 현대 인물이 아닌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사례는 영화, 드라마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예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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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사건 무혐의

· 전자신문 - 영화 명량 제작 김한민 감독 배설 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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