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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딜러 조직을 기반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딜러 미팅·컨벤션·교육 행사 등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일부 딜러로 인해 정책 전달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 제한, 프로모션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딜러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와 거래 의존도를 전제로 고객사가 딜러에 대해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딜러의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할당 수량을 축소하는 조치는 거래의 본질적 요소인 공급 영역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할인·프로모션·인센티브 등은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아닌 부가적 혜택 영역에 해당하므로 행사 참여나 필수 교육 이수를 혜택 제공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행사 불참 자체를 제재 사유로 삼기보다는 행사 참여를 통해 고지된 정책·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딜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딜러 관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수 행사 및 혜택 연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경고·안내 절차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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