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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글로벌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의뢰인 회사의 경영 상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오해를 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해당 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기업 운영 전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문제 된 기사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통해 권익을 회복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언론중재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 된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작성되어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언론사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기사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 절차를 원만히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삭제와 함께, 향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기사 재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언론사 측으로부터 문제 된 기사 삭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의뢰인)은 당초 제기하였던 언론중재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사 삭제 및 분쟁 종결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 된 기사로 인한 평판 훼손과 경영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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