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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바우처가 금액이 충전·차감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등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가 아직 등록·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환불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우처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사용 개시 여부 및 성격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격증 응시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우처 판매 및 환불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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