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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 PB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브랜드 런칭을 전제로 제조사와 체결할 화장품 제조·공급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리스크 분담 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브랜드 명칭·로고·디자인·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PB 제품 레시피, 콘텐츠 산출물까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PB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품 생산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구조, 품질·표시광고·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 원가 공개 및 증빙 의무를 통해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은 고객사 보호 측면에서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산출물 반환, 완제품 처리, 위약벌 규정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B 화장품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품질 및 광고 관련 리스크, 제조사 의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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