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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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