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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 관련 기업의 전 임원으로서 퇴직금 지급 기준과 회사 인수 이후 책임 범위, 그리고 명목상 보수를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실질 근무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성 등에 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상 보수에 해당하며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발생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퇴직 이후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퇴직 당시 유효하던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 취득을 통한 자회사 편입은 법인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기존 회사가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수가 다른 계열회사에서 지급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어느 곳인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 대상 회사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정관 변경 적용 여부, 실질적 업무 수행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성 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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