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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주 지위 회복 또는 주식반환청구소송의 유형과 절차,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기망, 명의신탁, 조건 위반 등 상황별 대응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주식을 잃었을 때 법적으로 회복 가능한가?

회사를 공동창업하거나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한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넘겨야 했던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 또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무관한 명의신탁 등의 사유로 인해 주식을 상실한 경우,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실제로 주식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거나 실질적 소유권이 여전히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민사상 반환을 청구하거나 주주로서의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명의개서 청구를 통해 주주명부상 지위 회복을 도모하게 된다.


이하 본 글에서는 주주 지위 회복 또는 주식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2. 주식을 빼앗긴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 유형

(1) 기망이나 사기에 의한 증여·양도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기망,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사기나 강박 등)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누군가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기망에 의해 탈취한 경우, 원 소유자는 이를 사기 의사표시로 보고 소송을 통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주식명의신탁의 해지와 반환

실질 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했지만, 그 명의자가 이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명의신탁 자체는 형식적인 소유에 불과하므로, 실질 소유자인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개입하여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관계와 지분 취득의 경위, 계약 당사자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3) 주식 양도조건의 위반

주식 양도계약에서 특정 조건을 붙인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은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다. 이처럼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 불이행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수행 사례를 통해 본 상황별 대응

(1) 기망에 의한 주식 증여 후 주주 지위 회복 소송

한 프랜차이즈 운영자는 자신의 사업을 법인화한 뒤 공동 운영자에게 지분 일부를 넘겼으나, 이후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자신의 지분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식 증여의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은 주주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2) 주식명의신탁 관련 분쟁 해결 자문

모바일 플랫폼 기업은 특정 주주 A가 주식을 B 명의로 신탁한 상태에서, C가 자신이 실소유자라며 해당 지분의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본 법무법인은 명의신탁의 구조상 실질 소유자는 A이며, B는 A에게만 반환의무를 지며 C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C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대가를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자문하였다.


(3) 증여된 주식이 제3자에게까지 이전된 경우의 반환 청구

건강 악화로 기망에 속아 주식을 증여한 원고는 그 주식이 제3자인 자녀에게까지 양도되면서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본 법무법인은 사기성 증여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고, 주권 미발행 상태인 비상장회사라는 특수성에 맞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청구를 통해 주주권 회복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식 명의를 원고로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4. 주식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절차 및 핵심 쟁점

(1) 사기·기망 입증의 중요성

기망행위로 인한 증여·양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건강 상태, 의사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관련 자료, ②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녹취, 문자, ③ 증여나 양도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 의사의 존재 여부, 기망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설명해야 한다.


(2) 명의개서청구의 전제 요건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실질 소유자가 자신임을 입증하고, 주주명부의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청구가 중요하다. 명의개서는 주주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판결을 통해 명의정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3) 반환 대상 주식의 현재 상태 파악

반환을 청구하는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이미 소각, 매각된 경우,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이동 경로, 현재 보유자, 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 주식반환 등 법적 분쟁 관련 실무상 고려할 사항 및 분쟁 예방책

주식의 반환이나 주주 지위의 회복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계약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실무상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예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주주 지위를 회복하거나 주식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외형상 단순한 권리 회복 청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입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수반된다. 예컨대, 기망이나 사기에 의한 증여 또는 양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기망 의도, 피해자의 인식 상태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해야 한다.


또한 반환 대상이 된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자칫하면 소유권이 부정된 채 사건이 종결될 위험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반환을 청구하는 주식이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되었거나 다수의 거래 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각 거래가 유효한지 여부, 제3자의 선의 취득 가능성, 기존 소유자와의 법률관계 등에 따라 사건의 법적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소송은 단순히 한두 개 조항에 근거한 주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사건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 다면적인 증거 분석, 그리고 상법·민법·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주간계약의 체결 필요성

주주간계약에는, 의결권 행사 구속 조항,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 중도 탈퇴 시 주식 처분 제한, 경업금지 조항, 주주간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 등 구체적 상황에 맞는 상세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주간계약은 단순히 서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운영 및 주식 관리 실무에 구속력을 미칠 수 있도록 회사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와도 연동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계약 초안 작성 시에는 모든 주주의 참여와 합의가 필수이며, 작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갱신 및 점검이 필요하다.


(2) 주식 명의신탁 시 계약서 작성 및 입증 자료 확보

주식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가 법적 소유자인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가 구두 약정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제3자 개입 또는 수탁자의 귀책행위로 인해 주식이 반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명의신탁의 성격, 목적, 주식수, 보관방법, 반환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서 외에도 이메일, 문자, 송금 내역, 회의 녹취, 주식 대금 지급 증빙 등 실질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어야 한다. 또한, 주식을 예탁한 증권사의 계좌에 대해 실질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하거나, 공동통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주식관리계좌의 통제를 고려할 수 있고, ④ 계약에 “제3자는 신탁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제3자의 지분주장을 방지할 수 있다.


명의신탁은 민법 및 상법상 유효한 제도이지만, 조세 회피, 차명 보유 등 위법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형사적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률 검토와 정식 계약 절차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회사의 지분구조는 향후 경영권 분쟁, 투자유치 등과 직결되므로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둘 것

주주 지위를 회복하거나 주식을 반환받는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다. 기망의 입증, 명의개서의 법적 절차, 주식 이동 경로 확인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회사의 지분 구조가 향후 경영권 분쟁이나 투자 유치, M&A 등과도 직결되므로, 주주권 보호는 기업 경영의 핵심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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