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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핵심 광물의 수입·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거래처와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 구조와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표자의 개인 출자가 회사와의 이해충돌이나 경영진의 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구조가 기존 사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회사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와 내부 승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전환권이 부여된 투자 방식 등 다양한 투자 구조를 비교·검토하고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해외투자 신고 절차, 외국환 관련 규제 등 투자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구조가 실제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의사결정권과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계약 내용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구조와 계약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향후 분쟁이나 규제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투자 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외투자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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