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패션 브랜드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기업으로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활용되고 이를 자체 창작물인 것처럼 홍보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 그래픽과 디자인 요소의 제작 경위 및 공개 시점,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정황과 이를 독자적인 창작물로 홍보한 행위가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권리 보호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홍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외적인 설명과 실제 창작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저작물 이용 방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창작자의 권익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 및 정리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기타 법적 절차를 포함한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와 권리 침해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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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계약상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제공 요구 및 미지급 개발대금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시스템 개발·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인프라 관련 스크립트 및 소스코드 등의 제공을 요구한 상황에서 해당 자료의 제공의무가 있는지와 미지급 개발대금 및 계약기간 연장 요청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개발한 시스템에 대하여 현재 별도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시스템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현재 체결된 운영계약의 서비스 범위와 단위업무 명세를 확인하여 운영 매뉴얼, 인프라 스크립트 및 소스코드 등의 제공·이전이 계약상 공식적인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시스템 운영·관리 및 업데이트 지원 등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산출물 제공·이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결과물 인도에 관한 별도 조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상 운영업무와 시스템 관련 자료의 양도·인수인계 의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와 인프라 스크립트 등의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 경위와 별도의 개발계약 체결 여부, 현재 운영계약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료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에서 자료 이전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요청만으로 해당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제공범위·대가·조건 등에 관한 별도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자료를 일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고객사의 권리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이 곧 관련 지식재산권이나 산출물 전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제공목적과 사용범위, 제3자 이전 제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제공하는 자료의 목록·일자·용도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대방이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자료 제공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개발과 검수가 완료된 업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개발 종료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검수절차까지 종료된 경우 고객사가 추가적인 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완료된 업무의 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향후 개발의 완료 여부나 대금 지급요건을 둘러싼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완료 및 검수 이후에도 일부 개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검수 완료시점과 계약상 지급기한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와 기산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운영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개발업무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은 별도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권리행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미지급 대금 문제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완료·검수된 업무에 대한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활용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 상대방 회신 문안과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강경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경우 향후 거래관계와 협상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시스템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현장관리 책임자의 상주 및 변경이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운영계약에서 특정 개인을 필수 투입인력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정 대표자가 직접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관리 책임자를 다른 내부 인력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수급인의 인력운영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관리책임자 변경에 관한 통보·승인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등의 제공 요구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권리귀속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기간 연장 요청과 미지급 개발대금 및 현장관리 책임자 변경 등 관련 계약상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시스템 운영계약상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제공 요구 및 미지급 개발대금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시스템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운영 매뉴얼·인프라 스크립트·소스코드 등의 제공의무와 권리귀속을 검토하고, 자료 제공 시 권리보호 방안과 개발기간 연장 요청, 미지급 개발대금 및 현장관리 책임자 변경 등 주요 계약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운영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스코드나 인프라 스크립트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과업범위와 산출물 제공·이전 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등을 확인하여 제공의무를 판단해야 하며, 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료의 범위·대가·사용조건 등에 대한 별도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6 -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임직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재등록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특정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제공하는 임직원 혜택의 반복적인 등록·해제를 통한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회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소속정보와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혜택 해제 이후 동일한 정보를 이용한 재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부정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회원의 식별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익의 존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를 일정 범위에서 보관·활용하려는 고객사의 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처리 범위와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운영상 필요성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처리 범위,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보유기준과 새롭게 도입하려는 정책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정책 변경에 따라 필요한 이용자 안내 및 동의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서비스의 부정 이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기준, 이용자의 동의 여부에 따른 서비스 처리방식 등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처리범위와 보유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자 안내 및 동의절차와 내부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등록 제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정당한 이익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 최소 식별정보의 활용, 별도 동의 및 전화 동의 방식, 동의 거부 시 처리방안, 보유기간과 탈퇴 시 파기기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임직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재등록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등록 제한 정책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익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 최소 식별정보의 활용, 별도 동의 방식,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기준 등을 검토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등록 제한용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 개인정보 대신 암호화된 최소 식별값을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보관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정보·분석 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및 권리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업무분담과 이용대금 등이 변경되어 실제 운영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한 뒤 기존 플랫폼을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와 정산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 플랫폼 자산, 브랜드, 회원정보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우선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과 종료에 따른 정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해지와 계약상 해지권 행사, 계속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해지 가능성을 각각 살펴보고, 고객사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와 정산 내용을 서면 합의서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이행 과정과 당사자 간 역할 변경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상 이용대금과 실제 정산금액이 달라진 부분의 효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서면에 의한 변경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조항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금액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지와 실제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간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이 기존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메일, 회의록,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변경 합의와 실제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후 고객사가 기존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경업 제한 및 저작권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는지,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고유한 기술·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어떠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조항의 적용범위가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지 않도록 종료 합의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별 창작·기여 주체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 후 이용 가능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상대방이 작성·제공한 콘텐츠, 양 당사자의 기여가 혼재된 콘텐츠를 각각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계속 게시·수정·재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상대방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종료 합의서에서 이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한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디자인,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로고, 도메인 및 서버·인프라 등 공동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자산의 권리 귀속과 관리주체를 점검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귀속관계를 정하지 않은 자산은 실제 창작 주체와 비용 부담 및 운영 주체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립 운영에 앞서 각 자산의 권리관계와 관리권한을 분류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항목을 특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외부 솔루션을 종료하고 타사 솔루션 또는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솔루션을 통해 취득한 정보나 상대방이 제공한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에 그대로 이전·활용하는 경우와 고객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 콘텐츠 및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비밀유지 및 부정경쟁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환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와 고객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변경되는지와 별도의 개인정보 이전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회원가입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체와 개인정보처리방침, 플랫폼 운영 주체 등을 확인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개인정보 관리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까지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및 정산,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에 그치지 않고,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 및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등 향후 독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종료 합의서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공동 운영 플랫폼을 독립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계약 종료 및 정산 절차,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권리관계,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 종료 합의 및 권리관계 정리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동 운영하던 플랫폼을 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과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및 외부 솔루션 전환에 관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상표·저작물 이용 및 기존 콘텐츠 삭제 분쟁에 대한 협의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크리에이터 고객으로부터, 과거 협업관계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및 저작물의 무단 이용, 관련 콘텐츠 삭제, 특정 표현의 사용 중단 등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제작·판매한 콘텐츠 및 상품에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판매 중단과 기존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고객은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장기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서 상대방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명칭이 콘텐츠의 내용이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구분하고, 공식 상품이나 제휴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 및 저작물 사용 중단 요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활동 경력이나 성과를 자신의 이력으로 소개하는 행위와 현재 상대방과 공식적인 제휴·후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활동 이력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표시하되, 현재까지 공식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지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 전부를 삭제하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과거 당사자 사이의 협업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제작된 결과물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자 지속적인 수익과 연결되는 자료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기존 콘텐츠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고객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 및 저작물 사용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콘텐츠의 제작·이용 경위, 관련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기존의 활동이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상대방의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객이 수용할 필요가 있는 범위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률적 책임 여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을 선별하는 한편,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조치가 곧바로 법적 책임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개별 조치의 의미와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협의안을 구성하여 고객이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상표·저작물 이용 및 기존 콘텐츠 삭제 분쟁에 대한 협의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기업 간 협업관계 종료 후 발생한 상표·저작물 이용 및 콘텐츠 삭제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요구사항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 콘텐츠와 활동 이력을 보호하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협업관계가 종료된 후 상대방이 기존 콘텐츠의 전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당시의 협업관계, 상표·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계약상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삭제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중간관리계약 손해배상청구 - 의류기업 피고 대리,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 약 1,8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는 매장 운영자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계약은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본사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 매출 부진이나 매장 개편 등을 이유로 브랜드의 퇴점을 결정하면 중간관리계약의 존속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백화점 매장의 중간관리계약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되었다며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수익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류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이 백화점의 퇴점 결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익에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계약의 종료를 둘러싼 분쟁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형 백화점에 매장을 입점시키고 원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장에서 피고 회사가 공급한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고객·매출 및 직원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관계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중간관리계약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피고 회사가 백화점 운영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점계약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운영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입점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해당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백화점 운영사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퇴점 가능성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과 예상되는 계약 종료 시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 회사와 원고는 일정 시점까지만 매장을 운영한 뒤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 반품과 집기 철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장 운영자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매장 철수 후 반품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고 손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재고 손실의 변상을 요구하고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간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수개월 더 남아 있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사전 서면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장 철수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이 예정된 기간까지 유지되었다면 매장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고, 피고 회사에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간관리계약도 같은 시점까지 존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까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입니다.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다면 묵시적인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는 양측의 의사가 통화 내용, 이메일, 후속 조치 및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 등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법무법인 원은 피고 회사가 특정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실제 진행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백화점으로부터 퇴점 가능성을 전달받은 직후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후에도 매장을 방문하여 퇴점 가능성과 예상 일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와 재고 반품, 집기 철수 및 매장 정리 등의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피고 회사가 작성한 매장 관리자료와 백화점의 퇴점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협의가 한 차례의 통보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통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통화 당시 계약기간이나 사전 통보 의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장 철수를 위한 재고 반품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통화에서 원고가 처음으로 조기 계약 종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또는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종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만을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통화 내용이 기존에 협의된 계약 종료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재고 반품과 매장 철수를 완료했다는 점도 합의해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도 합의 경위를 뒷받침 피고 회사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이 종료되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된 범위를 넘어 일정 기간 판매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반품을 위한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매장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매장 철수와 재고 반품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추가 지원금의 지급 경위와 매장 철수 지원자료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계약 종료에 관해 협의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합의해지에도 적용될까 계약서에서 일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통보 조항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일방적인 약정해지에만 적용되는 조항인지, 합의해지를 포함한 모든 계약 종료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문제가 된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이 피고 회사가 약정된 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사전에 공유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매장 운영 종료 시점과 철수 절차를 협의하였으므로, 일방적인 약정해지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백화점 입점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의 관계 중간관리계약 분쟁에서는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서만 검토해서는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영한 매장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개설된 매장이었습니다.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하면 피고 회사는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원고에게 매장으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중간관리계약 및 실제 매장 운영관계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관리계약은 피고 회사의 백화점 입점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고,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계약의 기초가 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매장 운영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의미할까 원고는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만료일까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도 그때까지 중간관리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은 목적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중간관리계약은 매장 운영과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인 반면, 지급보증보험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손실 등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보험기간만으로 중간관리계약의 존속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이 먼저 갱신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본계약이 합의 종료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원은 지급보증보험이 갱신된 시점에는 백화점의 퇴점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보험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보험의 효력을 인정한 것일 뿐,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중간관리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평균 매출이나 수수료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의 계속 운영 가능성, 예상 매출, 비용, 시장 상황 및 계약 종료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도 해당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일실수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으로 더 존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잔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도 기존 수입이 계속 동일하게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금액일 뿐, 실제로 해당 수익을 얻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계약 종료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의 피고 대리 법무법인 원은 계약서 문언만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백화점 입점계약, 중간관리계약 및 지급보증보험계약의 관계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계약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 백화점 운영사의 퇴점 관련 통보와 계약 종료 문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을 공유한 매장 관리자료-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및 재고 반품 관련 통화 내용- 원고가 이의 없이 매장 철수 절차를 진행한 자료-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자료- 재고 반품과 운송 등 철수 절차에 관한 자료-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목적과 갱신 시점에 관한 자료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구두 협의와 후속 행동을 통해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상호 협의에 따른 합의해지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 갱신과 이후의 합의해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익은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는 가정적 손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판결문만으로 법원이 법무법인 원의 개별 주장 가운데 어느 부분을 구체적인 기각 근거로 채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원은 당사자 간 계약 종료 경위, 계약의 구조, 통화 내용과 후속 행동,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일실수익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을 통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존속기간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006다2506 판결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 ( 중 략 ) ···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c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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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제휴업체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공정거래법·업무방해 주장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며 제기한 여러 법적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제휴업체와 서비스 예약 중개 및 수수료 정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운영정책 위반이 반복되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은 해지절차와 서비스 이용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상대방이 제기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사전통보 부재에 관한 주장을 약관규제법과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제휴업체가 운영정책 준수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해지권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약관규제법상 계약 해지조항의 무효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상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해지에 앞서 상대방의 운영상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상 해지근거뿐 아니라 실제로 사전 경고와 시정기회를 제공한 경위까지 종합하여 해지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상대방이 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할 결제·상담내역, 민원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사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하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요 계약 위반과 사전고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이후 이루어진 보복성 조치라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관계기관 신고 사실에 대한 고객사의 인지 여부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의 시점 등을 확인하여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보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조치가 신고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제한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에 따라 제휴업체의 예약 기능 등을 제한한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등을 전제로 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이 실제 관계기관 신고나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보존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운영정책 위반 사실과 고객 불만 등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사전 경고, 시정 요구 및 소명기회 제공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분쟁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휴업체와의 계약 해지 이후 제기된 약관규제법상 해지조항의 효력, 해지절차의 정당성, 자료제공 요구, 관계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및 형사상 업무방해 주장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보존 및 대응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휴업체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공정거래법·업무방해 주장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제휴업체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조항의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 상대방의 자료제공 요구, 보복성 거래제한 및 업무방해 주장 등을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거 확보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계약·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해지근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와 시정기회 제공 등 실제 해지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B2B 온라인 서비스 2종의 운영구조에 맞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기반의 기업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로 다른 기능과 거래구조를 가진 2종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반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한 서비스는 온라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서비스는 제안서 작성·관리, 상품 및 거래처 정보 관리, 회원 간 거래지원 및 외부 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각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에 맞는 별도의 약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각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이용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이용약관의 기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휴서비스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고,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등록·전송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하는 각종 자료를 별도의 ‘회원 데이터’로 정의하는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보완하였습니다.기업 회원이 여러 임직원이나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도 고려하였습니다. 서비스 계정 및 이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관리자의 서비스 이용행위를 회원의 행위로 보도록 함으로써, 기업 회원과 실제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권한 관리상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약관 변경과 개별 서비스 운영정책의 적용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통지 기준을 두고, 개별 서비스에 별도 이용조건이나 운영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본 이용약관과 개별 서비스 조건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유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신청 및 계약 성립, 이용요금의 지급과 서비스 제공시점, 서비스 변경·중단 및 환불 등 서비스 제공 단계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으로 예정된 기간 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사유와 예상 제공일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등 실제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제휴서비스와 무료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제휴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와 책임관계를 구별하고,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가용성 또는 데이터 백업 등에 관한 책임범위를 설정하되 회사의 고의·중과실이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각 서비스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용목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회원관리·식별뿐 아니라 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 서비스 제공, 결제처리, 제휴서비스 신청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가 방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집항목, 수집방법 등을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외부 제휴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려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방법에 단순히 ‘제휴사로부터의 제공’이라고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계 법령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구조가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제 데이터 흐름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능과 이용구조가 서로 다른 복수의 B2B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별 이용관계, 기업회원의 계정·권한 관리, 회원 데이터, 제휴서비스, 유료·무료서비스의 책임범위와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외부 제공 구조 등을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온라인 서비스 2종의 운영구조에 맞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B2B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별 운영구조와 기능을 반영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기업회원의 계정·권한 관리, 회원 데이터, 제휴서비스, 이용요금 및 책임범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B2B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적·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구조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6 -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해 체결하는 임원위촉계약의 주요 조건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구조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임원의 업무와 계약기간, 보수 및 각종 지원, 성과평가, 주식매수선택권,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핵심임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각 조건의 법적 효력과 상호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신규 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임원위촉계약의 기본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상근 임원으로서 회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고문·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충실의무와 겸직 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과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계약 중도 종료 시 적용되는 정산기준을 계약상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요건과 법적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서 요구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 관계 법령상 절차 및 별도의 부여계약 체결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특례와 일반 상법상 규율의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예정한 행사가액이 일반적인 상법상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가 부여 특례의 적용 가능성과 법정 한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계약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입사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권리가 확정되는 베스팅(Vesting)과 비자발적 퇴임 시 가속 베스팅(Accelerated Vesting)의 적용기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베스팅 시점과 수량을 명확하게 정하면서도,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임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가속 베스팅을 인정하되, 실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는 관계 법령상 최소 재임요건 등 강행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기존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체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대상이 되는지를 투자계약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누락할 경우 기존 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부여수량 축소나 행사가액 변경 등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당사자 간 조정·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도 기존 주주간계약상 처분제한이나 우선매수권 등의 제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과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체계에 맞추어 정리하고, 퇴직 시 영업비밀 등 회사 자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원이 종전 사용자나 제3자의 영업비밀·지식재산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보장 조항을 두어 외부 지식재산권 분쟁이 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와 각종 지원,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정산기준 및 계약 종료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의 자진 사임이나 일정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임 시 각종 지원금의 반환과 미베스팅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등 정산기준을 정하고, 반환채권의 처리 및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퇴임 이후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인력 및 거래처 유인금지 등 사후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계약 등에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임원위촉계약과 의무기간 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 임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기 전에 기존 투자계약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핵심임원을 영입하면서 임원의 지위와 업무, 보상 및 지원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베스팅 및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계 법령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 부합하는 임원위촉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의 신규 핵심임원 영입과 관련하여 임원의 지위와 보상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행사가액·베스팅,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건을 검토하고 임원위촉계약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핵심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부여요건 및 행사가액·베스팅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10-16 -
온라인 서비스 영업대행·사업제휴 계약 체계 정비 및 수익 정산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의 영업채널 확대 및 외부 사업자와의 협업을 위해 사용하는 영업대행계약과 사업제휴계약의 전반적인 계약구조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영업대행 방식과 외부 사업자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연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제휴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각 거래유형에 맞게 당사자의 지위와 업무범위, 수익 산정 및 정산, 계약 종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영업대행계약에서 수수료 지급대상이 되는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관여하기 전부터 고객사 또는 다른 영업채널에서 상담·제안·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고객과 대행사가 직접 발굴하여 사전 등록 및 승인을 거쳐 계약이 체결된 고객을 구분하고,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 역시 취소·환불·부정거래 환수액과 제3자에게 지급하는 직접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영업대행사가 고객사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행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행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고객사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요금·수수료·환불·보상 등 거래조건을 확정·변경하거나, 고객사 명의로 금전을 수령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영업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행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고객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비독점적 영업대행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영업하거나 다른 영업대행사·제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영업대상에 별도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향후 영업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사업제휴계약에서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고객사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에 맞추어 제휴고객과 제휴경로, 정산대상 수익 및 유효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개경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대금이 수납된 경우를 중심으로 수익배분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고객 유입경로 및 정산대상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제휴 역시 비독점적 관계이며 양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휴관계가 대리·합작·고용 등 별도의 법률관계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상대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조건을 확정하는 등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수익배분 과정에서는 제휴사가 실제 계약내역과 청구금액·수납금액 등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고객사가 이를 확인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자료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배분 금액의 산정과 검증 절차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계약의 장기적인 운영과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시정절차를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사업자를 활용한 영업대행과 사업제휴를 운영하면서 당사자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영업 및 제휴 실적의 인정기준, 수수료·수익배분 및 정산절차, 계약 변경·종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외부 영업·제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영업대행·사업제휴 계약 체계 정비 및 수익 정산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기업의 외부 영업 및 사업제휴와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제휴사의 지위와 권한, 영업·제휴 실적의 인정기준, 수수료 및 수익배분 정산절차, 계약 변경·해지 등 주요 조건을 검토하고 영업대행계약 및 사업제휴계약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체와 영업대행 또는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영업·제휴 실적의 인정기준, 수수료·수익배분 및 정산절차, 계약 변경·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온라인 서비스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일정 연령 미만의 이용자가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반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소셜 계정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에서도 동일한 연령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프로세스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인증 및 연령 확인 절차를 이용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셜 계정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에서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가입 신청이 완료되도록 하여 가입방식에 따라 연령 확인 절차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본인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및 연령 확인, 일정 연령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 제한 및 중복가입 방지를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으로 명시하고,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통신사 및 본인인증 결과값 등 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본인 및 연령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이루어지는 본인 및 연령 확인과 일정 연령 미만 이용자의 가입 제한을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본인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모든 정보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라 보유·파기 기준을 구분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정보는 인증 완료 후 삭제하도록 하고, 중복가입 확인정보 및 연령 확인 이력 등 서비스 운영상 일정 기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별도의 보유기간을 설정한 후 파기하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 단계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회원자격 처리와 개인정보 파기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연령 확인 체계를 도입하면서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파기 기준, 가입 이후의 회원자격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파기 기준, 사후 회원자격 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원의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어떤 사항을 반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인증 이후의 보유·파기 기준 등을 실제 본인인증 절차에 맞게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온라인 쇼핑몰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제한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되어 있던 14세 미만 아동 및 법정대리인 관련 내용을 새로운 운영정책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회원의 정의와 회원가입 절차에 연령 기준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회원을 일정 연령 이상의 이용자로 정의하고, 회원가입 신청 단계에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며,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셜 계정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에도 동일하게 본인인증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 이후 14세 미만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원자격 상실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4세 미만임이 사후 확인된 경우 이를 회원자격 제한·상실 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연령 제한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회원 구매 단계에서도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구매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가입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연령 제한 정책이 우회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변경된 서비스 정책에 맞추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령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및 연령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제한 및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와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연령 확인을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 있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회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본인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기본정보와 연령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인증 완료 후 삭제되는 정보와 중복가입 및 연령 확인 이력 등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유·파기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운영정책을 도입하면서 회원가입·본인인증·연령 확인·회원자격 상실·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등 관련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몰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제한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에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도입과 관련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연령 확인, 회원가입·비회원 구매 제한, 회원자격 처리 및 개인정보 수집·보유·파기 기준 등을 검토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려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떤 사항을 반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연령 확인 및 회원가입 제한 절차와 함께 14세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의 회원자격 처리, 개인정보 수집·보유·파기 기준 등을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의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콘텐츠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지역에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허가하고, 온라인 전송을 위해 필요한 복제권·발행권·각색권·번역권 등을 함께 이용허락하며 제3자에 대한 재허가까지 예정하고 있어, 허가되는 권리의 범위와 계약기간, 수익배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독점적으로 이용허락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와 재허가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온라인 전송권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제권, 발행권, 각색권 및 번역권까지 이용허락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에게 제3자 재허가 권한도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허가 지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권리를 재허가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권리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되는 번역물과 2차적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저작물에 대한 고객사의 번역·이용까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가 번역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고객사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서비스를 위한 번역물의 권리와 고객사가 보유한 원저작물의 이용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계약기간과 독점권의 존속범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기간 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또는 개별 작품의 허가기간이 일정한 조건 아래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으므로, 자동연장 조건과 연장 이후 최저보증금 및 수익배분 관계 등을 확인하여 장기간의 독점적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유료 이용수익, 회원 관련 수익 및 기타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제한 없이 공제되어 고객사의 실제 정산금액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가능한 비용에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제공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모션이나 할인·보상 이벤트에 따른 비용 역시 수익배분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활동비용을 당사자 간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 역시 계약에서 정한 홍보·마케팅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익배분과 비용부담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콘텐츠의 수정·편집 권한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의 법령이나 정책, 업계 규범 등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상대방의 수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그 사유와 수정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별 콘텐츠에 관한 별도 합의서에서는 예정된 콘텐츠 분량과 실제 제공 분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정산·책임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정한 분량에 미달할 경우 최저보증금과 연계된 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사전 승인이나 불가항력,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 고객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및 보상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와 같은 검토사항을 국문 계약서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계약서에도 동일한 수정 취지와 권리·의무 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문서를 함께 검토·정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용허락 대상과 범위, 독점성, 재허가, 최저보증금 및 수익배분 등 해외 콘텐츠 라이선스 거래의 주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하는 과정에서 허가되는 저작재산권과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수익배분과 비용공제, 콘텐츠 수정권한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수익 정산에 관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외국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의 온라인 전송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콘텐츠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및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수익배분과 비용공제, 콘텐츠 수정권한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국문 및 외국어 계약서를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과 콘텐츠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허락되는 저작재산권과 재허가 범위, 번역물의 권리관계, 계약기간 및 수익배분·비용공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체결할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협약은 고객사가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발굴 및 협상, 가치평가, 계약서 작성,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독점적인 권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협약기간 중에도 직접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 국내외에서 동일·유사한 기술이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권한임을 명문화하고, 개별 지식재산을 마케팅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고객사가 필요한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술가치평가와 금융·투자 연계,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협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협약 체결 후 당사자 간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동의·요청·보고 등의 절차도 서면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도 서면에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주요 업무 진행에 관한 협의와 동의 및 보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였으며, 구두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도 반영하였습니다.기술이전이 성사된 경우 지급되는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거래의 특성과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산정방식을 별도의 서면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과 연계된 외부 전문기관 사이의 수수료 배분은 중개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객사의 대가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장기간 불확정적으로 존속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만료 후 대가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의 자동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밀유지와 관리·감독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수요자와 협상이나 미팅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고 그 행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계약 종료 권한과 종료 이후 업무 인계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일정한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중개기관 또는 연계 전문기관이 진행하거나 접촉한 수요자 및 협상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하도록 하여 기술이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약기간과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기술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서 검토·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비독점적 마케팅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서면 협의 절차,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책임, 계약 종료와 업무 인계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협약서를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책임,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재판매 금지 예외 및 최종사용자 의무승계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거래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설정하는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라이선스와 소프트웨어의 양도·재판매·이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거래구조가 논의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재판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는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의 판매·재판매·배포·이전 등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재판매 예외조항을 일부 조항에만 추가할 경우 기존의 양도금지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매를 허용하는 조항과 기존의 절대적인 양도금지 조항이 동시에 존재하면 예외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양도금지 조항에도 명시적인 예외를 두어 계약 조항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또한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각각 재판매 예외를 규정할 경우 두 문서 사이에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와 연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 거래에 한하여 지정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매주문서에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관련 예외조항을 인용하도록 하여 두 문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최종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제한·비밀유지 등 주요 의무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사용자가 별도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문서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이전 및 사용과 동시에 기존 라이선스 계약상 관련 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관련 라이선스 의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여,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와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필요한 예외를 설정하고, 기존 계약과의 충돌 방지, 계약문서 간 정합성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승계 구조 등을 반영하여 해외 소프트웨어 거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주문서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재판매 금지 예외 및 최종사용자 의무승계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과의 충돌 여부, 구매주문서와 라이선스 계약 간 정합성 및 최종사용자의 라이선스 의무승계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를 특정 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양도·재판매 금지 조항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매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최종사용자에게 라이선스상 주요 의무가 승계되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
온라인 서비스 결제시스템 오류에 따른 손해 보상 및 분쟁 종결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에 연동된 결제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는 외부 결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용자의 주문 및 결제가 처리되고 있었는데, 결제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일부 주문이 실제로는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인식하여 주문을 이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고객사는 해당 손해를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먼저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고객사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지급되는 금원이 일반적인 물품대금이나 매출·환불·정산금이 아니라 결제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법률상 책임이나 손해 전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상금 지급 이후 동일한 결제 오류를 이유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에 따른 청구 종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정산금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관련 재산상 청구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하고, 이후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서가 기존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협의에 우선하도록 하고, 추후 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등 합의서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합의내용을 둘러싼 추가적인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면서도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 추가 청구 방지 및 분쟁 종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련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상 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결제시스템 오류에 따른 손해 보상 및 분쟁 종결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서비스에 연동된 결제시스템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 합의의 효력 및 추가 청구 방지를 위한 분쟁 종결 조항 등을 검토하여 보상 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결제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 범위,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