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크리에이터 고객으로부터, 과거 협업관계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및 저작물의 무단 이용, 관련 콘텐츠 삭제, 특정 표현의 사용 중단 등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제작·판매한 콘텐츠 및 상품에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판매 중단과 기존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고객은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장기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서 상대방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명칭이 콘텐츠의 내용이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구분하고, 공식 상품이나 제휴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 및 저작물 사용 중단 요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활동 경력이나 성과를 자신의 이력으로 소개하는 행위와 현재 상대방과 공식적인 제휴·후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활동 이력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표시하되, 현재까지 공식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지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 전부를 삭제하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과거 당사자 사이의 협업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제작된 결과물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자 지속적인 수익과 연결되는 자료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기존 콘텐츠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고객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 및 저작물 사용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콘텐츠의 제작·이용 경위, 관련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기존의 활동이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상대방의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객이 수용할 필요가 있는 범위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률적 책임 여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을 선별하는 한편,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조치가 곧바로 법적 책임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개별 조치의 의미와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협의안을 구성하여 고객이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