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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상대방과 일정 기간 계속해 온 거래를 중단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기존 매매대금채권 및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는 거래기간, 최소 거래물량, 계속 거래의무나 거래 종료절차 등을 정한 별도의 기본거래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거래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별도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담보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고객사가 향후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 등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기간 계속 거래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거래 종료 시 사전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기본계약이 없고, 개별 거래가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거래를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 것과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기존에 확보한 연대보증 등 담보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연대보증은 개별 거래마다 새롭게 설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 내에 발생·확정되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구조였으므로, 신규 거래를 중단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기존 담보범위가 축소되는지를 계약내용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유보와 대금 지급의무의 존속 여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고객사에 유보하고, 거래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에 따른 권리관계는 별도로 존속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상 신규 거래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별개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되는 기준을 살펴보고, 단순한 거래 중단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중단의 목적과 경위,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능력이나 연체 가능성 등 합리적·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거래 중단의 부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 거래 중단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거래 중단 이후에도 기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잔여대금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범위에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되는지가 향후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의 채무범위와 기존 채무의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잔존채무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통지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와 갱신시점을 관리하는 등 담보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의 계약상 책임과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존 매매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 및 연대보증의 효력을 확인하여 거래 종료 이후에도 기존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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