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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사소한 결함도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자격과 시공능력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관을 직접 고정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한 완성형 시스템을 공급했다면 이를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자재 공급으로 볼 것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조립·시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압가스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현장 설치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 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문제 된 조립행위도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유한) 원은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수사가 정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설치 혐의

의뢰인인 고발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의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 밸브 및 스트레이너 등을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이었습니다.

고발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경쟁업체가 고압가스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관로·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한 다음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에는 가스기기 공급장치 제조와 산업가스 주변기기 설치·철거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품과 배관을 결합한 가스배관 시스템 완성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 관련 등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규정하고, 가스시설공사 업무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와 결합되어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압력조정기·밸브·필터 등 부속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 부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압력과 사용압력이 높은 설비는 부품의 배치, 연결과 조립 상태 및 기밀성 등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등록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성격도 갖습니다.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의 제작·공급은 단순 자재 판매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부품 또는 자재의 공급인지, 등록이 필요한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공사인지였습니다.

압력조정기나 밸브 등을 개별적인 기성품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자재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사업장의 구조와 사용 목적에 맞춰 배관의 크기, 부품의 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뒤 관로·압력조정기·밸브 등을 하나의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조립하여 공급한다면 단순한 부품 판매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설비가 현장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조립과정 없이 배치·고정되고 가스만 공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장에서 이루어진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시공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설비를 고정한 사람만을 설치공사의 주체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별 주문에 맞춰 전체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하고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최초 고발장 제출

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관계자 및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피고발인들이 취급한 제품이 법령상 고압가스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설계압력과 사용압력 및 대응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여, 일반 저압가스용 기기가 아니라 고압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사업장 현장사진,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면과 매출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업체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배관장치 완성품을 제작·납품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자료와, 배관·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이 결합된 상태로 제작된 설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피고발인 회사가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통화 녹취를 분석해 현장 설치 정황 보강

고발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발인들이 가스배관 시스템을 제조·납품했을 뿐 현장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과거 고발인 회사와 피고발인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관계자가 특정 현장의 배관공사, 설치 후 검사 및 공사 과정에서 사용할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통화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면서 특정 부품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통화 일자와 내용, 언급된 현장, 부품의 종류 및 작업의 성격을 정리한 녹취자료를 고발보충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업체의 매출자료에 기재된 수요자와 거래계약 등을 확보하여 실제 현장 설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장사진의 GPS 정보와 거래자료 제출

법무법인(유한) 원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관계자가 고발인 회사에 직접 전송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설비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송된 사진의 GPS 메타정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설비에는 고발인 회사가 경쟁업체에 판매한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와 경쟁업체가 취급한 밸브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제출한 제품 단품 판매내역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 된 밸브를 단품으로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경쟁업체가 단순히 부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관과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가스배관 시공과 압력조정기 설치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해당 거래처의 관계, 설비 공급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설치 주체와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

법무법인(유한) 원은 최초 고발장 제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증거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 경쟁업체의 거래·매출자료에 나타난 수요자를 상대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 피고발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통신자료를 확보할 것
- 현장사진의 촬영 장소와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주체를 확인할 것
- 통화 녹취에서 언급된 현장과 작업내용을 조사할 것
- 경쟁업체의 사업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조립·시공 규모를 확인할 것
- 직접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

수사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요건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사건을 단순히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법적 쟁점을 계속 제시하며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 질의

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현장에서 최종 고정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에 맞게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하여 공급한 행위 자체가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가스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현장 배치에 맞춰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하여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립시공 역시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마지막 고정작업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형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의 조립을 단순 자재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계·기구 공급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조립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기된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률 쟁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원이 통화 녹취, 현장사진, GPS 정보,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종전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항,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 및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에 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다시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이 고객별 주문에 맞춰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한 사실과 현장 설치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단순 자재 판매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립시공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에 따른 수사재개

경찰은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도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로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수사재개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 차례 불송치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법률 쟁점이 다시 검토되고 정식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무부처의 법령해석까지 확보한 결과 종전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돌려놓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발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의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절차상 문제 제기, 주무부처 유권해석 확보 및 수사심의신청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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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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