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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업체나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업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자료의 외부 저장 자체가 곧 영업비밀 유출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정보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사용 또는 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과 그 관계자들이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유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다는 점, 문제 된 자료가 소스코드가 아니거나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직자의 개인 클라우드·USB 사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

고소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고소회사에서 일정 기간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설정,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고소회사는 피고소인이 퇴사하면서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와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자가 해당 자료를 새로 입사한 기업의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고소회사의 제품과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회사는 전직자뿐 아니라 이직한 기업의 대표자와 법인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는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고, 법인도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영업비밀 유출일까

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회사 외부의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저장 방식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용 아래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는지, 외부 저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경쟁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직자는 다수의 고객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사별로 여러 대의 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USB에 실행파일을 담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USB 사용이 몰래 이루어진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장 설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회사도 재직 당시 USB 사용을 통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개인 클라우드 역시 여러 외부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를 작성·수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업무수행 수단이었습니다.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송할 때 회사 대표자와 담당자를 이메일 수신·참조에 포함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수개월간 이러한 자료 공유 방식을 알고도 외부 저장이나 공유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밀한 영업비밀 반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구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된 파일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지 단순 실행파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수정·개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면 실행파일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나 장비에 설치하여 실행하기 위한 파일로서, 그 자체만으로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회사는 전직자가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를 USB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USB에 들어 있던 파일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니라 고객사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단순 실행파일이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전직자는 현장 엔지니어로서 설치·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업무를 담당했을 뿐, 소스코드를 작성·수정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나 업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경력자료와 담당 업무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소스코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현장 엔지니어가 보유하지도 않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자료를 반환·삭제했다는 점을 소명

퇴직자는 재직 중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쟁업체의 업무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직자가 퇴사할 때 USB에 보관되어 있던 실행파일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퇴사 시 삭제하였으며, 다량의 자료를 취급했던 업무 특성상 일부 파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만으로 고의적인 보유나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전직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반환한 뒤 회사의 확인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점에 별도의 대외비 자료를 내려받거나 경쟁업체에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비밀관리성

문제 된 사업제안서와 자료들은 여러 외부 업체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일부 제안서는 다수의 시스템통합 업체에 업체별로 수정하여 전달되었고, 브로슈어는 홍보·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술지원확약서는 발주처나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대외 문서였습니다.

자료 공유 과정에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강화된 접근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외부 배포 시 비밀유지 요청이나 유출 금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회사 대표자도 과거 협력사업에서 개인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하여 외부에 자료를 공유해 왔고, 전직자의 자료 전송 시에도 이메일 수신·참조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일부 자료는 발주처의 공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화면 캡처와 도식으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역시 국제표준 프로토콜과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을 기초로 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서의 기본 구성과 기능 설명이 다른 업체에도 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자료에 불과하다면, 이를 취득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에 공개된 기능 설명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직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

고소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제안서 중 일부는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소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직접 작성·수정한 자료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파일의 작성자 정보, 수정 이력 및 이메일 전달자료를 통해 해당 제안서의 실질적인 작성자가 전직자였고, 고소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밀자료를 전직자가 일방적으로 반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협력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발적·합법적으로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쟁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입증

고소회사는 전직자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소기업이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품의 개발 시점,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특허,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소기업이 전직자의 이직보다 훨씬 이전부터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자체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에는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연구개발은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거나 피고소기업 계열사로 이직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직자가 피고소기업의 개발조직이 아니라 별도 법인의 현장지원 조직에서 근무했고, 해당 법인은 문제 된 네트워크 제어 제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전직자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장 엔지니어였으므로, 그가 제공한 자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기술적·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직 제안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

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 측이 먼저 이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적인 인력 유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제안의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담당 업무, 실제 자료 전달 및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회사와 피고소기업은 장기간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한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사의 대표자와 담당자들도 과거부터 업무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

피고소기업이 고소회사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한 전력이 있었던 반면, 고소회사 역시 피고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직자는 회사의 합병과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직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이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직 자체를 영업비밀 취득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직자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했거나 일반적인 업무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개인 클라우드와 USB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업무 방식이었던 점
- 퇴사할 때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한 점
- 문제 된 자료가 외부 배포용이거나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 피고소인이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고소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소기업의 제품이 별도의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된 점

이를 토대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의 대표자가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대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직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시·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영업비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자체 연구인력과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전직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고소가 구체적인 행위나 인식에 관한 증거 없이 경쟁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피의자 측 변호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소장이 제시한 영업비밀 유출 구조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생성·보관·공유·삭제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클라우드와 USB가 고소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자가 포함된 이메일과 과거 협업자료를 제출하여 외부 저장 및 공유가 회사에 알려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파일이 소스코드가 아니라 현장 설치용 실행파일이라는 점도 기술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직자가 개발자가 아닌 현장 엔지니어로서 소스코드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개발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제안서와 브로슈어 등의 자료는 비밀관리 조치 없이 외부 업체에 배포되었거나 공개적인 기능을 설명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일의 작성자와 수정 이력, 과거 협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자료가 전직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협력관계에서 이미 제공된 자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소기업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전문 연구인력 및 특허기술을 제시하여 전직자의 이직이나 자료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개별 쟁점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전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의 성격,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 경위, 회사의 승인과 인식, 퇴사 당시 자료 삭제·반환, 전직자의 담당 업무 및 피고소기업의 독자 개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가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구분하고, 문제 된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외부 공개 여부, 실제 제3자 제공 및 사용 여부, 경쟁 제품의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기술적·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벌칙)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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