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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분배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자체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개발 계약 종료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산출물 일체를 제공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계약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 설계·분석 문서, 매뉴얼, 서버 연동 정보 등은 모두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고객사에 완전하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 및 도급 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 단계의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물 역시 산출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물 반환 거부 행위가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개발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산출물 제공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전략의 법적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시스템 개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물 귀속 및 제공 의무에 관한 계약 해석 기준과 단계별 권리 행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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