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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사와 판매원 간에 체결되는 판매원계약서의 전반적인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원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 구조 및 세금 납부 책임이 판매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점은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취급제품의 범위, 실연 방식, 판매 채널 제한 등을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한 구조는 브랜드 관리 및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판매 방식 제한, 가격·판매조건의 일방적 변경 가능성, 담보 제공 의무, 즉시 해지 사유 등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방문판매법상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환불, 수수료 반환 구조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계약의 기본 구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 해석 및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판매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정거래·방문판매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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