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피고(의뢰인)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프로그램의 사용중지와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식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나 원고 프로그램과의 유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위였기 때문에, 원고 측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과 서비스 중단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① 소스코드 유사성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
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주장한 '두 프로그램 간 소스코드 유사성'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전체 소스코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다수 판례 기준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엔 턱없이 낮은 비율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유사 부분은 창작성 없는 요소이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요소임
원고가 문제 삼은 유사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함수명·주석과 같은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요소인 점, 동일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구조인 점, 오픈소스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 등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비창작적·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음
추가로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주체가 아니라, 정식 개발 계약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개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려는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의 삭제·폐기 의무와 원고가 청구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피고(의뢰인)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를 이루며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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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정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수·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관련 법령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필수 목적과 선택 목적이 구조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과의 연계성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과 항목 간의 연결성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필수·선택 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필수 항목에 포함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결제와 무관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일부 항목이 과도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유형별로 세분화된 동의 구조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택 동의의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마케팅 활용 등 선택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가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항목–보유기간 간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외 이전과 선택 항목에 대한 안내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개용 문서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1 -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측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품 사용 여부 확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공적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동의한 계약에 감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사가 고객사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실사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가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 실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은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방문 실사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되 필요한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완적으로 구매해 사용 환경을 정상화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공급사 측에 회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경진대회 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 활용 여부와 제출물 공개를 위한 범위 동의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IT 기업으로 ERP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감사 요청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감사는 국제적으로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적 제재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감사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공급사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감사에 바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사가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즉시 제한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감사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며 불응 자체만으로 중대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급사와의 관계 및 향후 협상 방향을 고려해 감사 방식·범위·자료 제공 조건 등을 고객사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11 -
프리랜서 리뷰 작성 계약서의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내 리뷰 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리랜서와 체결할 표준계약서가 실제 운영 방식에 적합한지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작업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관계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업자의 자율성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분쟁 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프로젝트 단위 종료 방식 등 유연한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계약서 중 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고액의 위약벌 규정이 지적하였습니다, 리뷰 작성과 같은 경미한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규모에 비례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주정하거나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리뷰 콘텐츼의 권리 귀속을 회사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지나치게 폭넒게 제한하는 부분은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남길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지 규정은 회사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작업자에게도 일정한 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일방적 조치를 비춰지지 않도록 균형을 갖춘 구조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11 -
PR·디지털 마케팅 분야 정부지원금 홍보영상 제작 시 공공 및 민간 홍보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부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홍보하는 SNS 영상을 제작하면서 길거리나 횡단보도 등에 부착된 정부기관·지자체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이 자체 제작해 공표한 홍보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이 가능하지만 포스터 안에 제3자의 사진·일러스트 등 별도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저작물에 흔히 표시되는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나 변경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촬영 전 반드시 해당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촬영 대상 중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제작한 홍보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영상 배경에 잠시 노출되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제한된 활용 경우에 따라 공정 이용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이는 영리성·노출 범위·영상 내 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절대적인 면책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터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 최소한으로 촬영하며 노출 시간을 짧게 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등 실무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부·지자체 홍보물과 민간 홍보물을 영상에 사용할 때 각각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확인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게시글 제재 가능 여부 및 게시판 규칙 적용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에서 특정 회원 두 명이 작성한 정치 성향의 게시글들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게시판 규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게시판 규칙과 삭제사유, 그리고 통합약관을 검토한 후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회원들이 작성한 글 중 일부는 반말 사용이나 비난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 위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게시판 전체의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그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다수 존재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전제로 서로 비난·조롱하는 내용이 게시판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칙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의 게시글만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판 성격상 정치 이슈가 계속 다뤄질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금지 표현의 범위, 제재 기준,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재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운영자의 재량을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문제된 두 회원의 게시글에는 규칙 위반 요소가 있으나 전체 게시판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만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시판 전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 위반,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 매거진, 언론매체 형태의 콘탠츠 채널 개설 및 운영, 콘텐츠 내 타사의 기사·자료 활용 등)
고객사는 헬스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디지털 매거진·언론매체 형태의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되는지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사의 기사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구상한 채널이 언론매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언론사 등록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되 그 경우에도 의료 분야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상 일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은 플랫폼 주체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광고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표현 방식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의한 “브랜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특정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특정 기업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등 균형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디지털 매거진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되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업명을 숨긴 형태의 제품 노출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타사 기사 활용 시 저작권 인용 원칙을 준수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개인정보 동의서(국문·영문)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자문 (국내 및 EU GDPR 기준 필수 고지사항의 충족 여부, 동의 항목 구분 방식, 국외 이전
고객사는 변압기 제조업 기업으로 협력사 담당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문·영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국외 이전 관련 동의에서 이전 국가·항목·방법·보유기간·거부 절차 등 필수 안내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동의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주체가 전송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국외 이전은 협력사 담당자 정보가 글로벌 시스템에 저장·보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방식에 맞춘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어 EU GDPR 기준에서 본 동의서는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정성이 부족한 점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동의 철회권 등 필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 국외 이전과 관련된 위험·보호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현행 형태 그대로는 적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의 항목 구분, 필수 고지사항 명확화, 국외 이전 정보의 구체화, 동의·철회 선택구조 마련, 개인정보항목의 명확한 명시 등을 포함한 동의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준과 GDPR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용 중인 국·영문 동의서가 핵심 법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EU 기준에 맞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력사 대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