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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와 체결한 ① 물류보관비용의 정산 방식과 관련된 상계 계약서 및 ② 특정 유통채널 전용 기획상품의 공급 계약서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계 계약서와 관련하여, 물품대금과 물류비용을 상호 상계하는 구조의 적법성과 실무적 운영 방식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상계 의사 통지의 요건, 기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계 대상 항목의 범위와 정산서 제공 의무 등의 조항이 실무상 불명확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서는 유통범위 제한, 주문 거절 사유, 반품 사유 및 절차, 공급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방식, 정산 구조, 영업 상의 의무 및 제한, 상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해지 사유 등 전반적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반품 관련 조항은 실무상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로 예외적 반품 허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조언하였다.

아울러, 계약 전반에 걸쳐 일방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지연이자 규정, 계약 해지 및 재고 처리 방안, 유통질서 준수, 비밀유지 의무 등도 사업 실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무상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계약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계약 내용이 유통업체 간 상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만큼 각 조항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도록 종합적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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