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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외국인 실명 기반의 기명식 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의 법적 유효성 및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용자의 신분증 및 셀피 촬영을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가 내국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질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셀피 인증 방식이 비대면 실명확인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실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을 위한 유효한 실지명의 확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금융당국의 고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객사의 인증 절차가 법적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확인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관련 인증 절차의 고도화 및 제도 반영 시 고려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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