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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에서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및 사업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외부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가 추진하는 업무와 별도의 사업영역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상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수탁자의 지위와 권한, 보수·정산, 비밀유지, 계약 종료 등 전반적인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위탁업무의 범위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수행하는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및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수탁자 측이 별도로 수행하는 다른 사업이나 거래가 고객사의 업무 또는 책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상 업무범위를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근로관계 법령 등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수탁자가 고객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업무수탁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수행 방법·시간·장소 등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고, 고객사는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사와 관련된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리권 및 권한 오인 위험도 검토하였습니다. 직함 사용 자체가 고객사를 법적으로 대표하거나 고객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이나 거래조건 확정, 금전 수령 등 고객사에 법적·재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실제 업무성과와 연계하여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와 정산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의 범위와 별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자료 확인, 지급에 필요한 서류, 세금 처리 및 사후 정산조정 등에 관한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영업정보, 거래조건, 정산정보,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의 보호방안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공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과정에서 고객사를 위하여 작성·수집한 자료와 산출물의 귀속관계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관계 법령 준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계약기간 및 해지, 계약 종료 후 직함·회사 명칭 사용 중단과 업무자료 반환, 재위탁 제한 등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권한, 보수·정산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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