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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투자비용, 개발업무, 수익배분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요소를 검토하고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개발비와 운영비용의 부담범위 및 투자금 회수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초기 투자비용과 추가 비용을 구분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에 전체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개발범위와 과업완료 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 개발과 비용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요구, 단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 지연에 따른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및 증빙 제공,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이나 결제취소, 운영상 문제 등으로 기존 매출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익배분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에 반영하여 향후 정산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를 구분하고,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익배분 관계가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나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구분하고, 기존 기술·범용 기술과 사업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핵심 정보의 보호범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이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와 개발자료의 저장·백업, 접근권한 및 보안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 개발문서, 시스템 설정 및 접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연속성 확보방안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부담과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계약 종료에 이르는 주요 법률관계를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사업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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