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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거래관계의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계약구조를 재정비하고 향후 거래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발송할 문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 등을 바탕으로 기존 계약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과 향후 계약 종료·갱신 및 정산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수행 방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거 거래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변경되어 왔는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점검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최종적인 거래조건이 서면 계약으로 정해졌음에도 구두 협의만으로 조건을 변경해 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향후 분쟁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거래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관행’ 등 일부 표현이 정식 계약이나 합의가 아닌 사실상의 거래관례가 존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판단할 때 과거의 협의 및 이행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중립적인 문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약관계 재정비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증금 등 각종 정산 문제를 협의범위에 포함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추후 정산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새로운 의제를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최초 협의 단계부터 관련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문구를 반영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향후 거래조건이나 견적 등을 요청하는 표현이 기존 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거래 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조건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단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표현을 조정하여, 향후 협상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약관계에 관한 협의경위가 분쟁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회신기한과 후속 협의절차를 문서로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대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계약관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과거 계약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해석이나 계약 갱신에 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방 발송 문안을 검토·수정하고, 향후 정산 및 계약 종료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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