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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메일 발송기준과 콘텐츠 제작·제공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회원에게 발송하려는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피드백 요청 이메일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메일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기능 변경·오류 수정·이용방법 안내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구매·이용을 유도하는 홍보성 정보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설문이나 피드백 요청 역시 그 자체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약관 동의와 별도로 필요한 동의절차 및 광고성 정보 표시·수신거부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이미지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세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모델링에 반영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이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 사용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제품을 직접 참고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제공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작경위와 활용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델링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는 것만으로 관련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특정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외관을 충분히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전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독자적인 창작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제작·검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D 모델링 콘텐츠의 제작·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기준과 콘텐츠 제작·검수 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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