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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시스템 구축 및 이용계약의 이행이 상당 부분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구축계약과 별도로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였습니다.

먼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해지 관련 법리와 관련 판례, 당사자 간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약정된 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려워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기 내 과업 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업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해지에 앞서 부여한 시정기간이 적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계약상 해지요건의 충족 여부와 향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기존 구축성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완료된 부분의 인정 및 정산 여부와 다른 사업자가 기존 성과물을 토대로 잔여 구축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계약조건과 지식재산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3자를 통한 후속 구축이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정산 및 추가 구축비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구축용역과 결합하여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해지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계약조건의 관계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지, 별도의 권리·의무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해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를 바탕으로 제3자를 통한 추가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 이용기회 상실 등에 따른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전체가 종료되는 경우와 일부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구축 지연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판단하고, 기존 구축성과물의 정산과 후속 구축,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처리 및 손해배상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약 종료 및 분쟁 대응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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