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기능이 구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약정된 산출물까지 인도되어야 비로소 개발 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출결 관리 앱과 웹사이트 개발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관리와 출결 확인, 알림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전체 개발업무를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지연기간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최초 배포기한까지 기본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주요 기능에 관한 협의와 수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전달되었으나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도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개발의 완성과 하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개발업체가 예정된 작업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 시안이나 일부 웹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테스트용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개발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플랫폼의 심사와 배포가 완료되었는지 및 소스코드와 관련 문서가 인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개발업체는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별적인 작업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단계별 완료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산출물은 주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상 개발 완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단계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단순한 지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단계의 완료를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업체가 해당 단계의 업무를 먼저 완성해야 발주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도 기획·디자인 완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앱스토어 배포 완료 등 각 단계에 대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각 중도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결과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개발업체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오류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발주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발업체는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약정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스코드 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개발기한 준수 여부와 함께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연과 하자의 정도를 종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해제 후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발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하고,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는 계약이 단계별 산출물과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혼합계약이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나 기성고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성고 상당의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어느 단계도 적법하게 완료하지 못했고, 제공된 결과물 역시 의뢰인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전액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서에 납품기한과 지체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상 완료기한, 실제 이행 여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최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허용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업무 연락, 산출물 전달내역 및 외부 플랫폼의 심사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약정된 범위의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개발 진행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개발업체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플랫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도 계약상 완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 파일과 앱·웹사이트의 작동상태,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반복된 오류 등을 정리하여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플랫폼에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약정된 산출물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제기한 중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중도금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급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업체의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업체가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과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개발해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발업체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제작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업체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단계별 완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이 정당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과 약정 지체상금까지 모두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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