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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민후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

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

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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